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2배 적용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3배 적용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
목록보기주차요금 감면및 면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의 요금을 인하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감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며,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차요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요금 할인제도
-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요금 인하 : 50%
- 감면 구역 및 요금인하 안내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폐지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할인되는1급지안의 재래시장 노상주차장과 그 인근의 노상주차장 및 서문주차빌딩 노외주차장에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005.9.30개정, 2005.11.1시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랑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지킨 차량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 감면
※ 단, 중구청 소유 공영주차장 20% 감면적용
※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별표1 개정(2009. 11. 12)
전통시장상품권 구매자 주차요금 감면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공영주차장 1시간 이용쿠폰을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감면
주차료 감면안내 <주차료 감면대상안내>
1급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국가유공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증서를 소지한 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휴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1,2,3 차량 2시간이내 무료, 2시간 초과시 초과요금의 50%
1,2,3 차량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 이용시 50%
경형자동차(배기량1,000cc미만)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이용시 60%
<감면대상 차량이용객 당부사항>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신 이용고객은 식별이 용이토록 해당기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필히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증서 등을 현장에서 요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보상제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하고자 영수증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영수증 5매 제출시 → 급지 구분없이 최초 30분 무료 주차
영수증 합계금액이 1만원 이상시 → 급지 구분없이 최초 30분 무료주차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운영
시민협조, 당부사항
시민들께서는 영수증을 모아 오시면 주차장 관리업무에 도움을 주시고 이용 시 무료주차 혜택이 있으니 영수증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