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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요금안내 건너뛰기 사업소개 주차사업
급지별 요금표
급지별 1회 주차권(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주간)
최초30분 30분초과시
매 10분마다
1 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 급지 600원 300원 6,000원 80,000원
3 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급지구분
급 지 구 분 범     위
1 급지  ◎ 도시계획선
 ◎ 2차순환선
 명덕네거리~계명네거리~내당네거리~반고개네거리~원대오거리~오봉오거리
~북침산네거리~성북교~공고네거리~청구네거리~수성시장네거리~
대봉네거리~명덕네거리
 ◎ 도시계획선
 ◎ 3차순환선
 - 동구 일부지역
 - 남구 일부지역
- 수성구 일부지역
수성시장네거리~우방궁전맨션삼거리~범어네거리~남부상가시장~효신네거리
~경북수협네거리~파티마삼거리~공고네거리~청구네거리~수성시장네거리
  내당네거리~성당시장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안지랑네거리~앞산네거리
~영대네거리~명덕네거리~계명네거리~내당네거리
2 급지  ◎ 도시계획선
 ◎ 3차순환선
  앞산네거리~안지랑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평리네거리~만평네거리~
침산교~복현오거리~큰고개오거리~효목네거리~만촌네거리~황금아파트
~중동교~대구지방보훈청~앞산네거리
 ◎ 도시계획선
  3차순환선 외곽지
  부도심권
- 동구 안심지역
 - 북구 칠곡지역
 - 수성구 일부지역
 - 서구, 달서구
일부지역
반야월삼거리~율하역~반야월네거리~각산네거리~반야월삼거리
  칠곡IC네거리~매천로~구암교~팔거동로~거동교~관음로~칠곡IC네거리
  신매네거리~사직당삼거리~시지고교~욱수로~매호초교~고산3동사무소
~신매네거리
  중동네거리~수성못네거리~범물네거리~햇빛길~무학2길~두산오거리
~황금네거리~들안길네거리~중동네거리
  남평리네거리~당산네거리~용산지하차도~계명문화대~신당네거리~
성서네거리~성서IC~남대구IC~본리네거리~본리공원삼거리~학산네거리~
월촌역~상인네거리~진천네거리~대곡공원~대곡중교~대곡초교~가람마을
~월곡네거리~월곡로~월촌고가교~앞산순환도로~대덕초교~구승마장길
~성당네거리~안지랑네거리~두류공원네거리~두류네거리~남평리네거리
3 급지     1.2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
차량별 주차요금적용
1배 적용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2배 적용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3배 적용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
목록보기 주차요금 감면및 면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의 요금을 인하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요금 부담감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며,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차요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요금 할인제도
    1. -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요금 인하 : 50%
    2. - 감면 구역 및 요금인하 안내
    3.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폐지
    4.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할인되는1급지안의 재래시장 노상주차장과 그 인근의 노상주차장 및 서문주차빌딩 노외주차장에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005.9.30개정, 2005.11.1시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랑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지킨 차량 및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 감면
  • ※ 단, 중구청 소유 공영주차장 20% 감면적용
  • ※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별표1 개정(2009. 11. 12)
  • 전통시장상품권 구매자 주차요금 감면
  •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공영주차장 1시간 이용쿠폰을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감면
  •  
      주차료 감면안내 <주차료 감면대상안내>
    1. 1급내지 6급의 장애인(장애인수첩소지자)의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2. 국가유공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증서를 소지한 자
    3. 고엽제후유증 및 후휴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 1,2,3 차량 2시간이내 무료, 2시간 초과시 초과요금의 50%
    5. 1,2,3 차량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 이용시 50%
    6. 경형자동차(배기량1,000cc미만)는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이용시 60%
  • <감면대상 차량이용객 당부사항>
  •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신 이용고객은 식별이 용이토록 해당기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필히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해당 증서 등을 현장에서 요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영수증 보상제
    1.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하고자 영수증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3. 영수증 5매 제출시 → 급지 구분없이 최초 30분 무료 주차
    4. 영수증 합계금액이 1만원 이상시 → 급지 구분없이 최초 30분 무료주차
    5.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운영
    6. 시민협조, 당부사항
    7. 시민들께서는 영수증을 모아 오시면 주차장 관리업무에 도움을 주시고 이용 시 무료주차 혜택이 있으니 영수증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8. 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 전화
    9. 주차관련민원 : ☎ 1577-6446 1577-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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