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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처리절차

미납주차요금처리절차 건너뛰기 사업소개 주차사업 목록보기
  • 미납처리절차
  • 미납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 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 - 주차장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 나) 근거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 이경우 납입고지는 주차료 원금만 고지됩니다.
  • 다) 납부기한 - 납입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 가산금 부과 가) 대상 - 납입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 내 납부치 않은 경우
  • 나) 근거 -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주차요금의 4배이내 가산금 부과 가능)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5항(주차요금 1배의 가산금 부과)
  • 타 시도 사례 - 서울, 광주, 춘천 → 400% - 안양, 부산, 성남, 의정부 → 200%
  •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차량 원부 압류
  • 가) 대상 - 가산금 독촉고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치 아니한 경우
  • 나) 근거 - 주차장법 제9조 제4항, 제5항
  • 다) 압류등록 및 말소등록 - 압류등록 및 말소촉탁 : 대구시(교통관리과) -> 해당시, 구, 군 * 의뢰기관 : 대구광역시(교통관리과, 공단) * 등록기관 : 해당 시, 구, 군 - 압류등록 및 말소등록 : 해당 시, 구, 군
압류말소등록절차 1.민원인 확인(차량이전 및 폐차 시 등) - 해당 시, 구 , 군 2.압류사유 확인 : 해당 시, 구 , 군 -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3.체납액 확인 및 납부안내 : 시설관리공단 - 민원인 4.미납주차료 입금확인 : 시설관리공단(주차기획팀) 5.압류말소등록촉탁서 및 해제조서 작성: 대구광역시(교통관리과, 공단) 6.압류해제조서 관련문서 FAX 송부: 시, 공단- 해당시,구,군 7.압류 말소 등록(압류해제) - 해당시, 구,군 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절차 흐름도 01. 주차요금 미납부자 조서작성및 차량번호판 탁본 실시(현장) - 02. 주차교통지원파트, 주차운영파트 수합 - 03.압력 및 차적조회(주차교통지원파트) - 04.주차료원금 납입고지 우송 - 송달:5일, -납기: 15일 - 05.납부내역확인 및 체납부 작성 발송분(수취인 부재 등) 재고지 납기조정, 가산금 부과(원금+ 가산금) - 06. 가산금고지 우송 -송달: 5일, - 납기: 15일 - 07.가산급납부내역 확인 및 체납부 작성 ,가산금 독촉고지서 작성, 압류 예고통지서 작성 - 08.가산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우승 - 송달 :5일, -납기: 15일 - 09.가산금 독촉고지 납부내역 확인 및 압류등록대상 명부작성 - 10.압류등록촉탁시 해당시, 구, 군 - 11. 장수위탁 -위탁기관: 대구광역시(교통관리과) - 12.압류등록 -압류등록기관: 해당시,구,군
  • 차량원부 압류자 입금계좌 : 대구은행 025-05-004697-1.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차량원부 압류 전 미납자 : 대구은행 025-05-386140-023.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입금 시 미납요금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3-603-1183 053-603-1183 ~1186)
  • 관련법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 관련조례 :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관련규정 : 농수산물도매시장부설주차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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