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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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 제정 1992. 12. 30 규정 제 1호
  • ⊙ 개정 1993. 04. 08 규정 제 2호
  • ⊙ 1994. 07. 02 규정 제 29호
  • ⊙ 1995. 10. 01 규정 제 39호
  • ⊙ 1996. 01. 20 규정 제 42호
  • ⊙ 1996. 10. 09 규정 제 48호
  • ⊙ 1997. 03. 25 규정 제 55호
  • ⊙ 1997. 11. 29 규정 제 63호
  • ⊙ 1997. 12. 29 규정 제 64호
  • ⊙ 1998. 04. 23 규정 제 71호
  • ⊙ 1998. 08. 10 규정 제 73호
  • ⊙ 1998. 12. 31 규정 제 76호
  • ⊙ 1999. 06. 16 규정 제 84호
  • ⊙ 1999. 12. 18 규정 제 91호
  • ⊙ 1999. 12. 31 규정 제 96호
  • ⊙ 2000. 04. 29 규정 제100호
  • ⊙ 2000. 10. 19 규정 제108호
  • ⊙ 2000. 12. 12 규정 제115호
  • ⊙ 2001. 01. 16 규정 제121호
  • ⊙ 2001. 03. 26 규정 제125호
  • ⊙ 2001. 04. 26 규정 제127호
  • ⊙ 2001. 09. 20 규정 제131호
  • ⊙ 2001. 11. 30 규정 제136호
  • ⊙ 2002. 08. 01 규정 제143호
  • ⊙ 2002. 11. 01 규정 제148호
  • ⊙ 2003. 06. 01 규정 제156호
  • ⊙ 2003. 12. 16 규정 제158호
  • ⊙ 2004. 12. 31 규정 제172호
  • ⊙ 2005. 09. 05 규정 제183호
  • ⊙ 2007. 01. 09 규정 제192호
  • ⊙ 2007. 01. 18 규정 제193호
  • ⊙ 2007. 06. 11 규정 제198호
  • ⊙ 2008. 01. 07 규정 제207호
  • ⊙ 2008. 02. 05 규정 제213호
  • ⊙ 2008. 06 .03 규정 제222호
  • ⊙ 2008. 12. 04 규정 제228호
  • ⊙ 2009. 02. 03 규정 제237호
  • ⊙ 2009. 08. 28 규정 제245호
  • ⊙ 2009. 09. 30 규정 제249호
  • ⊙ 2009. 12. 28 규정 제250호
  • ⊙ 2009. 12. 31 규정 제258호
  • ⊙ 2010. 03. 30 규정 제264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로교통, 공원녹지, 문화예술, 관광 진흥, 체육, 복지, 유통산업, 청소년 육성사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4)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 11. 29)
    • 제4조(자본금)
      • ①공단의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2000. 4.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대구광역시 공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있다.(개정 1998. 12. 31, 2001. 1. 16, 2001. 4. 26)
    •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도로사업
        • 가. 도로유지관리(폭 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 나.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청소
        • 다. 가로등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사업
        • 라. 건설기계.차량의 관리
      • 2. 주차장 관리운영
      • 3. 체육시설 관리운영(개정 2009. 9. 30)
        • 가. 두류수영장
        • 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개정 2009. 12. 31)
        • 다. 대덕승마장
        • 라. 대구사격장(개정 2010. 3. 30)
      • 4. 문화시설 관리운영
        • 가. 시민회관
        • 나. 청소년문화의집
      • 5. 공원시설 관리운영(개정 2009. 12. 31)
        • 가. 화원동산
        • 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다. 2.28기념중앙공원
        • 라. 경상감영공원
        • 마. 공원휴게소.매점
        • 바. 대중교통전용지구(신설 2009. 12. 31)
      • 6. 장묘시설 관리운영
      • 7. 유통시설 관리운영
        • 가. 삭제(2009. 12. 31)
        • 나. 지하상가
        • 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관련상가
      • 7-1. 관광진흥사업 : 시티투어 버스(개정 2010. 3. 30)
      • 8. 청소년 육성사업
      •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 10.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전문개정 2008. 2. 5]
    • 제7조(대행사업)
      • ①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 4. 29]
    • 제8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 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출자의 방법
      •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 7. 공고의 방법
    • 제9조(규정의 제정)
      •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 중 인사,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6. 16)
  •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10조(임원)
      • ①공단에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두고 6인 이내의 비상임 이사 및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둔다.(개정 2000. 4. 29, 2002. 11. 1, 2008. 12. 4)
      • ②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전무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이사장 등을 임명할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20, 2002. 11. 1, 2009. 12. 28)
      • ③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은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그 수는 2명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08. 12. 4, 2009. 12. 28)
      • ④비상임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2. 31, 2001. 9. 20)
        • 1.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 2.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개정 2005. 9. 5)
        • 3. 삭제 (2001. 9. 20)
        • 4. 삭제 (2001. 9. 20)
      • ⑤비상임 감사는 대구광역시 감사관으로 한다.[전문개정 1998. 12. 31](개정 2001. 9. 20)
      • ⑥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 1. 기업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 2. 시설관리운영 관련분야 전문가(개정 2001. 9. 20)
    • 제11조(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 당연직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 4. 8, 1998. 12. 31, 2000. 4. 29, 2001. 9. 20, 2007. 1. 9, 2009. 12. 28)
      • ②결원으로 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 4. 8)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이사장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전무이사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 12. 31, 2000. 4. 29, 2002. 11. 1)
      •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개정 1998. 12. 31, 2007. 1. 18)
    • 제12조의2(임원추천위원회)
      • ①이사장 및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②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2. 28]
    • 제13조(하부조직)
      • ①공단의 기구와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업무직 6급 직원이 5급으로 근속(자동)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 7. 2, 2000. 4. 29, 2002. 11. 1, 2003. 12. 16, 2005. 9. 5, 2007. 1. 18, 2007. 6. 11, 2008. 1. 7, 2008. 6. 3, 2008. 12. 4, 2009. 2. 3, 2009. 8. 28)
      • ②제1항 이외의 세부정원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4. 7. 2, 1998. 12. 31, 1999. 6. 16)
    • 제14조(직원의 임면)
      • ①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제14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1)
    • 제15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1997. 3. 25)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 11. 1]
    •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 4. 8, 1998. 12. 31, 2000. 4. 29)
    •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단의 이익과 상임임원 또는 상임임원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임원 또는 상임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비상임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00. 4. 29)
      [전문개정 1998. 12. 31]
    • 제19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비상임이ㆍ감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ㆍ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 4. 8, 1998. 12. 31, 2000. 4. 29, 2009. 12. 28, 2010. 3. 30)
    • 제20조(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공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 11. 29, 1998. 12. 31, 2000. 4. 29)
    • 제23조(고문)
      • ①이사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7. 11. 29)
      • ②고문은 공단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③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11. 27)
  • 제3장 이 사 회
    • 제24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09. 12. 28)
      •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기타 이사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25조(의결사항)
      •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6. 잉여금 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 8.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9.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10.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26조(소집 및 의장)
      •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되,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직이사인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2. 28)
      •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7조(의결방법)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제1항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본다.
      • ③제25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1997. 11. 29)
    • 제28조(재심요청)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8)
  • 제4장 재무회계
    • 제30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이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 6. 16]
    • 제31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1999. 6. 16]
    • 제32조(결산)
      • ①이사장은 매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1)
      • ②이사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처리한다.
    • 제34조(손익금의 처리)
      •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1. 이월결손금 보전
        • 2. 사업준비금 적립
        • 3. 대구광역시 세입에의 납입
      • ②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1. 사업 전년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 보전
        • 2. 차기이월결손금으로 처리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 제5장 보 칙
    • 제36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12. 31, 1999. 6. 16)
    • 제37조(공무원의 파견 요구등)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8조(공인의 비치)
      • ①공단은 제6조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공인조례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 4. 29)
      • ②공인의 비치와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39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개정 1994. 7. 2)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로 한다.
    • 제4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 임명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지정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설립년도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이 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1993. 4. 8)
    •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4. 7.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995. 10. 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 1. 20)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 10. 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7. 3. 25)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7. 11. 2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7. 12. 2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4. 2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정원은 이 정관 개정 당시 현원이 정원에 이를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1998. 8. 1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i>
  • 부 칙 (1998.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특례) 이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정원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9. 6. 16, 1999. 12. 18, 1999. 12. 31, 2000. 4. 29, 2000. 10. 19)
구 분
2000년 1월 1일부터
사 무
기 술
262
   
임원
2
이사장, 전무이사
사 무 직
기 술 직
소 계
102
62
40
1급
6
5
1
2급
20
14
6
3급
14
7
7
4급
18
11
7
5급
21
12
9
6급
23
13
10

구 분
2000년 1월 1일부터
사 무
기 술
계 약 직
소 계
11
   
2급
1
   
6급
6
   
관광가이드
2
   
운 전 기 사
2
   
별 정 직
소 계
1
   
3 급
1
   
기 능 직
소 계
146
   
1 급
4
   
2 급
22
   
3 급
30
   
4 급
37
   
5 급
28
   
6 급
25
   
  • 부 칙 (1999. 6. 1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 12. 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 제1항 제2호중 "별정직"을 "계약직·별정직"으로 한다.
  • 부 칙 (1999.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4. 2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중 신설된 단서조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10. 1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12. 1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 1. 1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정관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감축되는 사무직, 기술직 및 기능직의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시한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1. 3. 2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 정기구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계약직규정 제4조의 2 "별표1"중 바급 "운전 기사" 및 "관광가이드"의 정원 "2명"을 각각 "4명"으로 하며, 정원 의 "계"는 "18명"을 "22명"으로 한다.
  • 부 칙 (2001. 4. 2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별표2중 "계"란의 인원 "259"를 "260"으로 하고, "계약직"란의 인원 "22"를 "23"으로 한다.
  • 부 칙 (2001. 9. 2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정관 제 10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정관의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가 최초로 임명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1. 11. 3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2. 8. 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2. 11. 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개정정관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인원과 직급 불부합 인원은 현원이 퇴직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현원을 정원으로 본다.
  • 부 칙 (2003. 6. 1)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12. 16)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12. 31)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9. 5)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1. 9)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1. 18)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6. 1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1. 7)
    •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호 중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련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2. 5)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6. 3)
    • 이 정관은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12. 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 중 “이사 3인 이상”을 “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 중 “3인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2009. 2. 3)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8. 28)
    • 이 정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9. 30)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12. 28)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6조 제1항,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12. 31)
    • 이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3. 3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회의참석수당, 여비”를 “수당 및 여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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