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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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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내규
⊙ 제정 2004. 11. 15 내규 제125호 ⊙ 개정 2008. 12. 09 내규 제202호 ⊙ 개정 2009. 08. 28 내규 제213호
⊙ 개정 2006. 5. 19 내규 제148호 ⊙ 전부개정 2009. 02. 12 내규 제207호  
⊙ 개정 2008. 3. 20 내규 제187호 ⊙ 개정 2009. 08. 06 내규 제211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업무상 직접 관련된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에게 적용한다.(개정 2009. 8. 28)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명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 후 상담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거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소유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8. 6)
    •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 한도)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직무수행에 있어 이 강령에 대한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26조(징계)
      • ①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 등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7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 제28조(교육)
      •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되 감사성과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09. 8. 28)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준수여부 점검)
      •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2004. 11. 15)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5. 19)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3. 20)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12. 9)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2. 12)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강령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9. 8. 6)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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