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75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단기 주부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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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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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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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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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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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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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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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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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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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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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는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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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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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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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모니터링, 주차검표, 사무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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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명10동 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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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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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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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홍보(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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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금호동 4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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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으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공단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2개월 단기 고용직
❍ 계약기간 : 2010. 4. 5(예정) ~ 5. 31.까지(계약기간만료 후 고용관계소멸)
※ 차기 고용(2개월단위로 근무후 고용관계 소멸) 대상자는 합격자 결정순위에 따라 고용개시 10일前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후순위결정자는 하반기 공개채용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재응시가능)
❍ 근무시간 : 1일 3시간, 1주 5일(14시간, 토ㆍ일 휴무) 근무
❍ 보수수준 : 월300,000원(시간외근무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
❍ 기타조건 :「기간제계약직및무기계약직관리규정」 등 공단 제규정에 의함
□ 응시자격
ㆍ공단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고용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여야 함)
ㆍ2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중 취학前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부
※ 공단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0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우대사항
ㆍ컴퓨터 사무처리 능력 우수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ㆍ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기타 차상위급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전형방법
❍ 1차전형 : 서류심사 (서류심사 불합격자 개별통보)
❍ 2차전형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전형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0. 3. 25(목) ~ 3. 30(화) 18:00
※ 공고기간 내 응시원서 교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만 가능)
❍ 접수방법 : 공단 e-mail접수만 가능(dgs00@dgsisul.or.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근무지(성명)〔예: 본사(홍길동)”〕으로 기재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0. 4. 1(목) 10:00~, 공단 본사 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 또는 개별통보할 예정임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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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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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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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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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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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이력서) - 공단소정양식
ㆍ자기소개서 - 공단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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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시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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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민등록 등본 - 합격자발표일 이후 발행
ㆍ2인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중 취학前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ㆍ우대모집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증명서 등) - 해당자
ㆍ자격증 사본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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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및 허위기재시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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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근무개시는 2010. 4. 5(월) 예정이며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허위작성, 위·변조 제출,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
❍ 최종합격 또는 채용된 후 경력, 자격 등의 허위사실이 발각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무효로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053-603-1124)에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