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건너뛰기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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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나.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라. 국민의 권익보호
공개대상청구대상 정보
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나.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 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 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청구권자
가.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
- 모든 국민 : 자연인/법인, 종중,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 이해관계.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 외국인 : 국내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체류자 국내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
비공개 대상정보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 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등
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 류 등
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라. 재판.범죄예방, 수사.공소제기 등 형사사법적 정보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조,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마.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일반 행정업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 가격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가.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 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 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 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과 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함
▶ 공공기관(처리과)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 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청구량이 과 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 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원칙 및 방법
가. 공개 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다.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 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 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 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나. 정보의 공개방법
▶ 문서.도면.카드.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다. 정보의 공개.우송에 따른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 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우리시 관련조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다. ▶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 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불복구체 절차
가.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 여 불복이 있는 당해 제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인터넷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 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 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
나.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이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심판청구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 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한다.
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 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