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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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건너뛰기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목적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신뢰 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민원상담은 실명제와 회원가입 후 등록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운영내규 제12조에 의거 근거없는 욕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의견, 내용의 게시물은 임의로 삭제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 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나.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라. 국민의 권익보호
    공개대상청구대상 정보
  • 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나.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 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 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청구권자
  • 가.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
  • - 모든 국민 : 자연인/법인, 종중,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 ※ 이해관계.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 외국인 : 국내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체류자 국내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
    비공개 대상정보
  •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 로 규정된 정보,
  •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등
  • 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 류 등
  • 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와 관련된 정보
  • 라. 재판.범죄예방, 수사.공소제기 등 형사사법적 정보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 (무기제조,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마.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일반 행정업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 가격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 ▶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가. 청구 및 접수
  •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 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
  •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 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 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 전송”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나. 공개여부 결정
  •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과 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함
  • ▶ 공공기관(처리과)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다.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 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청구량이 과 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 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원칙 및 방법
  • 가. 공개 원칙
  •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이다.
  •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 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 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 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나. 정보의 공개방법
  • ▶ 문서.도면.카드.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 다. 정보의 공개.우송에 따른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 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우리시 관련조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 - 지방자치단체 이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다. ▶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 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 ▶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불복구체 절차
  • 가. 이의신청
  • ▶ 이의신청권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 여 불복이 있는 당해 제3자
  • ▶ 이의신청기간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의사에 반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 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인터넷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그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 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 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
  • 나. 행정심판
  •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이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 ▶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심판청구 기간
  • -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 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한다.
  • 다. 행정소송
  • ▶ 제기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이 있는 청구인
  • -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 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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