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신고 건너뛰기신고하기도로파손신고
"도로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나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20m이상 (왕복4차선) 도시계획포장도로
자동차전용도로(신천대로,앞산순환로,구마도시고속도로,효목고가교,서변로,서변대교 하단둔치도로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 신고대상
- 아스팔트도로의 파손 : 도로소파, 침하, 요철 등
- 퇴색된 노면표지 : 차선, 횡단보도, 중앙선 등
-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 차선규제봉, 델리네이트, 충격흡수시설 등
- 자동차 전용도로 :낙하물
- 자동차 전용도로 : 교통안전시설물 손괴도주자 신고 - 보상금 지급
신고방법
- 노면표지 조정은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053-254-5772 , 053-254-5772 )로 신고 바랍니다.
- 유턴구역설치, 횡단보도신설 등의 신고
※ 문의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 ☎ 053-592-3532, 053-592-3532 ~3, 053-592-3536 053-592-3536 ~7
유의사항
- 교통안전 시설물 손괴도주자의 신원이나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시면 1건당 30,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된 경우 및 우리 공단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