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고장신고 건너뛰기신고하기조회하기"가로등이 고장났나요?"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아름다운 대구를 가꾸기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로등
- 자동차 전용도로
- 노폭 12M 이상 도로로서 보도가 있고 차도가 2차선 이상인 공공도로에 시설된 도로조명
신고내용
- 주간에 가로등이 점등 된 경우
- 야간에 가로등이 부점등 된 경우
- 가로등주 및 등기구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 기타 통행 및 안전에 위험을 줄 요소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
- 골목을 밝히는 보안등(한전주에 시설된 조명등 포함), 공원 내의 공원등은 관할구청으로 연락주시고,
신천 둔치 및 금호강 둔치 내 조명 등은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로 신고 바랍니다.
연락처
구분
골목안 방법등
공원 조명등
둔치 조명등
중구
661-2653
661-2653
589-5860
동구
662-2882
662-2861
서구
663-2815
663-2851
남구
664-2883
664-2852
북구
665-2911
665-2861
수성구
666-2903
666-2863
달서구
667-2874
667-2852
달성군
668-2841
668-2841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053-635-0846 053-635-0846
- 24시간 고장 신고 접수
- 21:00~09:00 착신 전환 활용, 대구시 각 구청 당직실 접수
인터넷 신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고장 가로등의 위치 기재시 가로등의 표찰 번호를 명기하여 주시면 더욱 신속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 다시한번 신고 대상 가로등인지 확인 바랍니다.
- 조치결과를 회신하오니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