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건너뛰기이용대상나드리콜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홈>이용안내>이용대상대구시거주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시외거주자1월이상 우리시 소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우리시 주관(후원)행사에 참여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외국인(재외국민)휠체어 이용 교통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