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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건너뛰기 이용대상 나드리콜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홈>이용안내>이용대상 대구시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시외거주자 1월이상 우리시 소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리시 주관(후원)행사에 참여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외국인(재외국민)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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