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승인신청-이용승인신청

건너뛰기

사랑으로 운행합니다. 이동지원센터 나드리콜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드리콜 이용신청 양식

나드리콜 이용신청 양식 건너뛰기 이용승인신청 나드리콜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홈>이용신청>이용승인신청 신청서 작성 안내(이용함에 있어 아래 규정을 준수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받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요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애인복지법시행」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나.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다.「장애인복지법시행」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 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라.「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륭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간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분증 사본 장애인은「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등록증」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나. 전문의의 진단서 ① 항 나호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① 항 마호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확인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심사신청 대상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3급(중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일 경우 이동지원센터에서 자체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제출 전 이동지원센터(☎1577-677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이용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드립니다. (단, 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신분증 사본 장애인은「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등록증」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나.전문의의 진단서 ① 항 나호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① 항 마호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용승인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시면 나드리콜센터에서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드려 승인 여부와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친절히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1577-6776 본인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가기

건너뛰기
관련기관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