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콜 이용신청 양식 건너뛰기이용승인신청나드리콜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홈>이용신청>이용승인신청신청서 작성 안내(이용함에 있어 아래 규정을 준수해주세요)신청서 다운받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요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장애인복지법시행」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나.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다.「장애인복지법시행」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
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라.「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륭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마. 가호부터 라호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간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③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 신분증 사본장애인은「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등록증」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나. 전문의의 진단서① 항 나호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① 항 마호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확인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용대상 심사신청 대상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3급(중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일 경우 이동지원센터에서
자체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제출 전 이동지원센터(☎1577-677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⑤ 이용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드립니다. (단, 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비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신분증 사본장애인은「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등록증」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나.전문의의 진단서① 항 나호 :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① 항 마호 :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국가유공자)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이용승인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시면 나드리콜센터에서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드려 승인 여부와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친절히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1577-6776본인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로그인 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