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2010.3.10 및 2010.3.26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010. 7. 19일까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Tel:1577-6446)으로 방문하시어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에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